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8호)
2. 개정사유 □ 역외작업 절차, 장치기간 적용지역 및 과태료부과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입주허가서를 추가하고, 입주 변경허가하는 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
□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역외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출실적을 조회함으로써 수출실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함
□ 역외작업 반출 시설재의 반출기간을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을 허용함(영 제24조제3항 개정, '05.11.30)
□ 국외반출물품의 보세운송 연장기간을 보세공장 수출에 준하여 보세운송 연장기간을 3월로 확대함
□ 공·항만 자유무역지역 중 장치기간 및 반출기간을 적용하는 지역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추가하고, 감천항 제일제당부지와 광양항을 제외함
□ 장치기간 및 반출기간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 중 산물을 반입하는 창고에 대하여 반출기간 적용을 제외함
□ 폐기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분실․폐기신고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조정함
□ 보세운송 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수입신고수리 물품의 반출기간 경과 물품 등의 과태료 금액을 지체기간별로 세분화함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차재경 사무관(042-481-7825) ㅇ 제출기한 : '06. 2. 14. ㅇ 제출방법 : 우편, e-mail(yoosj@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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