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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 변경안내
간이세율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2. 28.]

관세법 시행령 개정(제96조 별표2, '23.2.28.)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용되는 단일 간이세율 구간($1000 이하, 20%)을 폐지하고 물품별 적용되는 간이세율 체계가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자 : 2023.02.28.

※ 자세한 변경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붙임 :
1. 간이세율 체계 개편 내용
2. 간이세율 변경 사항

첨부파일

1. 간이세율 체계 개편 내용 (51.2KB)

2. 간이세율 변경 사항 (28.672KB)

등록정보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