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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
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3. 3. 9.]

※ 공지번호 202302162107 표준품명 개선적용(2.16.) 연기 알림 관련입니다.
수출입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표준품명을 아래와 같이 개선해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품목변경(HS기준)
- 기존운영 925개 - 삭제 92개 + 추가신설 300개 = 1,133개
※ 양파, 마늘 등 사전세액 심사 대상 농산물은 계속 운영하고 FTA연차세율 적용이 종료된 물품 등은 제외
냉동어류, 신선 냉장 어육 등 관련부처에서 표준품명 신설을 요청한 품목 등 추가
2.16. 적용예정이었던 품목대비 1개 품목(0910.12-9000) 증가(삭제세번 1개 감소)

ㅇ 용도구분
- 기존과 동일하게 저가신고/유통이력 대상물품은 1란 1행만 입력 가능하고 나머지 유형 및 유형미지정물품은 1란 多행 입력가능
※ 용도구분코드 : 저가신고(01), 유통이력(02), FTA세율(03), WTO협정세율(04), 세관요청(05), 해수부요청(06), 환경부요청(07), 기타세번(99)

ㅇ 시행일자
- 2023.3.16.(목)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사항: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첨부파일

표준품명(신고인 및 신고인 프로그램용_230316적용) (5791.122KB)

등록정보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