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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수입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12호, 2006.2.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조정·할당 및 WTO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파일
수출이행기간단축고시060202.hwp
(46.592KB)
등록정보
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