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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3. 16.]

'23.3.20(월) 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정내용을 변경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물품 : 8421.21-9020(반도체 제조용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ㅇ 변경내용 : (기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 → (변경) 별표 1의 나

ㅇ 시행일 : '23.3.20(월) 수입신고 분 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

첨부파일

[별표 1의1]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91.012KB)

[별표 1의2]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59.005KB)

등록정보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