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3. 16.]
'23.3.20(월) 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정내용을 변경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물품 : 8421.21-9020(반도체 제조용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ㅇ 변경내용 : (기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가 → (변경) 별표 1의 나
ㅇ 시행일 : '23.3.20(월) 수입신고 분 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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