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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3. 27.]

'23.3.27(월) 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정내용을 변경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물품 : 전기통신용 기기 등 12개 품목(WTO 세율)
ㅇ 변경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ㅇ 시행일 : '23.3.27 (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

첨부파일

2023.3.27 용도세율(수정) (11.593KB)

[별표 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사후관리에 관한 고시)_23.3.27 (89.187KB)

[별표 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사후관리에 관한 고시)_23.3.27 (58.738KB)

등록정보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