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k Cartridge ; ㉮BCI-21 Black, ㉯BCI-21 Color등에 대한 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청고시제2006-11호, 2006.2.3]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품명:Ink Cartridge ; ㉮BCI-21 Black, ㉯BCI-21 Color ○종전공문:품목분류 47281-456(2003. 6. 2.) ○물품설명: - ㉮BCI-21 Black는 흑색의 잉크를, ㉯BCI-21 Color는 Cyan, Magenta 및 Yellow의 각 잉크를 하나의 잉크카트리지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수납한 카트리지로 - 잉크카트리지의 잉크공급부에 일방향 섬유다발을 배치하여 헤드부분과의 연결시에 섬유다발이 흡수체 부분에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흡수체와의 압착상태를 확보함과 동시에 섬유다발에 의해 잉크의 배출을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 사용되는 프린터는 BJC-2000, BJC-4000, BJC-5500 및 S100의 4종류임 ○변경전 품목번호 : ㉮HSK3215.11-0000(흑색의 인쇄용 잉크) ㉯HSK3215.19-0000(기타의 인쇄용 잉크) ○변경후 품목번호:HSK8473.30-9000 ○변경사유:200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 1.25.)
②품명:Rice flour ○종전공문:품목분류과-100992(2004.7.23.)사전심사 회신 ○물품설명:생쌀가루(전분함량 45%이상, 회분함량 0.3%,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99%)에 글루텐 약 17%, 맥아당 약 1.3%을 혼합한 백색 분말상 ○변경전 품목번호:HSK1102.30-0000 ○변경후 품목번호:HSK1901.20-1000 ○변경사유:200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 1.25.)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