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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 안내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3. 4. 2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자 : 2023.5.1. 이후 수입신고 분
* 붙임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용도세율대상물품변경(5.1)

첨부파일

용도세율대상물품변경(5.1) (10.235KB)

등록정보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