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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79호, 2023. 4.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0207.12-00002023.05.01. ~ 2023.06.30.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 기타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삼계탕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1602.32-1090
기타1602.32-9000
부화용 수정란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0407.19-000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대파0703.90-2000
냉동채소(그 밖의 채소)기타(대파)0710.80-9010
건조한 채소(그 밖의 채소)대파0712.90-2030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무0706.90-1000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기타(감자칩 제조용)0701.90-00002023.05.01. ~ 2023.11.3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3-79호) (64.886KB)

등록정보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