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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37호, 2006.2.9]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주기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2개월 또는 3개월로 세분하여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관세 등의 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대통령령제19337호.hwp (16.396KB)

등록정보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