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116호, 2023. 6.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3. 7. 1. ~ 2023. 12. 31. | |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 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 닭으로 만든 것 | 삼계탕 | 1602.32-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 1602.32-1090 | | 기타 | 1602.3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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