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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116호, 2023. 6.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0207.12-00002023. 7. 1. ~ 2023. 12. 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삼계탕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1602.32-1090
기타1602.32-900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3-116호) (47.64KB)

등록정보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