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46호, 2023. 7. 1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0호, 2023.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46호(2023.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36. 2023-46호('23.7.12) Blower FAN 등 2건 537. 2023-46호('23.7.12) USB HUMIDIFIER 538. 2023-46호('23.7.12) Aquaculture Pond Cleaner 539. 2023-46호('23.7.12) WEATHERSTRIP HOOD 등 2건 540. 2023-46호('23.7.12) Ozone Therapy Apparat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