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3. 7. 27.]
1.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27호, 2023. 4. 12.)
2. 개정사유 □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17②) ㅇ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18조의2 신설) ㅇ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①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23②, §61④) ㅇ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32) ㅇ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ㅇ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절차 개선(§54③)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 * ①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 ②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
□ 기타 개선사항 ㅇ 환급신청인이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와 환급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함께 신고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4⑥)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23.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전익표 사무관, 홍정아 주무관 ㅇ 제출기한 : 2023. 8. 16.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전자우편) jupiter9503@korea.kr, jann@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