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3-137호, 2023. 8. 24.]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파인애플·망고(mango)(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파인애플 | 0804.30-0000 | 2023. 8. 25. ~ 2023. 12. 31. | | 망고(mango) | 0804.5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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