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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3-137호, 2023. 8. 24.]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파인애플·망고(mango)(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파인애플0804.30-00002023. 8. 25. ~ 2023. 12. 31.
망고(mango)0804.50-200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3-137호) (37.081KB)

등록정보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