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35호, 2006.2.9]
1.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2호, 2005. 12. 3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 12. 1, 국회 비준동의)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요건(안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로 구분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하며, 그 기재 사항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나.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율 및 긴급관세조치 규정(안 제3조ㆍ제8조 및 별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기간은 총 4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안 제5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긴급관세조치를 한 때에는 보상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 및 보관대상 서류의 구체화(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출자․생산자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외에 경정청구서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 등은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공정무역 질서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마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체약상대국 거주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60일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시기(안 제24조 및 제25조) (1)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세관장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그 지정의 해제에 관한 효력은 세관장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명시함.
(2)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도달여부 또는 도달시기 등의 미확정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과 이해관계 있는 국내 수입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싱가포르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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