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13호, 2006.2.13]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29호, 2004.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2조제1항 중 "교부한다, 다만,"을 "교부하고"로, "및 동법시행령 제2112조의2"를 삭제하고, "교부하고 법령의"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의"로 한다.
제7조 중"매분기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을 "매분기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연도별 수입계산서 교부내역을"로, "합계표를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분기경과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합계표와 수입계산서 합계표를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각각 분기경과 25일까지와 익년 1월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본문 전체를 삭제하고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한다."로 대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계산서 발급기준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수입계산서 발급자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자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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