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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입안예고
□ 주요개정내용
ㅇ 관세율표 제1류 내지 제81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의 중앙관세분석소 이관에 따른 조치사항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 서류 보완통보, 품목분류 통보 등 처리기관에 중앙관세분석소장 추가

ㅇ 서류 보정요구 수단의 다양화
- 전자우편, 모사전송을 이용한 보정요구 허용

ㅇ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해당기관에 이첩하고, 신청인에게 사실 통보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기재내용 변경
- 통관사항 삭제, 신청사유 세분화 등 실효성 있는 항목 설정

□ 문의: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원성 사무관
E-mail(ws761145@customs.go.kr), FAX(042-481-7869)

첨부파일

품목분류사전심사고시(060210).hwp (84.48KB)

등록정보 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