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41호, 2025. 8. 13.]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41호,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634. 2025-41호('25.08.13.) MI BAND 3 등 2건 635. 2025-41호('25.08.13.) AIR BAG COVER 등 3건 636. 2025-41호('25.08.13.) PVA BRUSH 등 2건 637. 2025-41호('25.08.13.) Vetra Res 등 38건 638. 2025-41호('25.08.13.)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639. 2025-41호('25.08.13.)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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