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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13호, 2025. 1. 24.]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오렌지신선한 것0805.10-00002025.1.24. ~ 2025.2.28.
양배추신선한 것0704.90-10002025.1.24. ~ 2025.4.30.
배추신선한 것0704.90-2000
바나나신선한 것0803.90-00002025.1.24. ~ 2025.6.30.
파인애플신선한 것0804.30-0000
아보카도신선한 것0804.40-0000
망고신선한 것0804.50-2000
망고스틴신선한 것0804.50-3000
감귤류의 과실만다린(신선한 것, 감귤 제외)0805.21-9000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신선한 것)0805.40-0000
두리안신선한 것0810.60-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감귤류 과실(유자 제외)2008.30-9000
당근신선한 것0706.10-10002025.3.1. ~ 2025.4.30.
무신선한 것0706.90-100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5-13호) (57.806KB)

등록정보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