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13호, 2025. 1. 24.]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오렌지 | 신선한 것 | 0805.10-0000 | 2025.1.24. ~ 2025.2.28. | | 양배추 | 신선한 것 | 0704.90-1000 | 2025.1.24. ~ 2025.4.30. | | 배추 | 신선한 것 | 0704.90-2000 | | 바나나 | 신선한 것 | 0803.90-0000 | 2025.1.24. ~ 2025.6.30. | | 파인애플 | 신선한 것 | 0804.30-0000 | | 아보카도 | 신선한 것 | 0804.40-0000 | | 망고 | 신선한 것 | 0804.50-2000 | | 망고스틴 | 신선한 것 | 0804.50-3000 | | 감귤류의 과실 | 만다린(신선한 것, 감귤 제외) | 0805.21-9000 | | 그레이프프루트와 포멜로(신선한 것) | 0805.40-0000 | | 두리안 | 신선한 것 | 0810.60-0000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감귤류 과실(유자 제외) | 2008.30-9000 | | 당근 | 신선한 것 | 0706.10-1000 | 2025.3.1. ~ 2025.4.30. | | 무 | 신선한 것 | 0706.9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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