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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54호, 2025. 3. 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파인애플2008.20-00002025.4.1. ~ 2025.6.30.
혼합물(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2008.97-1010
혼합물 (기타 과실 칵테일)2008.97-1090
혼합물 (과실 샐러드)2008.97-2000
혼합물 (기타)2008.97-9000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 채소 주스크랜베리·바치니움 옥시코코스 주스, 링곤베리 주스2009.81-0000
복숭아 주스2009.89-1010
딸기 주스2009.89-1020
기타2009.89-1090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하지 않은 것1803.10-00002025.4.1. ~ 2025.12.31.
코코아 버터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1804.0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1805.00-000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5-54호) (60.879KB)

등록정보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