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54호, 2025. 3. 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파인애플 | 2008.20-0000 | 2025.4.1. ~ 2025.6.30. | | 혼합물(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 | 2008.97-1010 | | 혼합물 (기타 과실 칵테일) | 2008.97-1090 | | 혼합물 (과실 샐러드) | 2008.97-2000 | | 혼합물 (기타) | 2008.97-9000 |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 채소 주스 | 크랜베리·바치니움 옥시코코스 주스, 링곤베리 주스 | 2009.81-0000 | | 복숭아 주스 | 2009.89-1010 | | 딸기 주스 | 2009.89-1020 | | 기타 | 2009.89-1090 | | 코코아 페이스트 | 탈지하지 않은 것 | 1803.10-0000 | 2025.4.1. ~ 2025.12.31. | | 코코아 버터 |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 1804.00-0000 | | 코코아 가루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180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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