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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5-69호, 2025. 4. 3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돼지고기(냉동한 것)기타0203.29-90002025.5.1. ~ 2025.12.31.
껍질이 붙지 않은 조란(닭의 것)알의 노른자위(건조한 것)0408.11-0000
알의 노른자위(기타)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19-0000
기타 알(건조한 것)0408.91-0000
기타 알(닭의 것)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99-1000
알부민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3502.11-0000
알의 흰자위(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3502.19-000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5-69호) (48.144KB)

등록정보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