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5호, 2025. 8. 22.]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열간압연 후판 제품(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 ㅇ 관세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 중국 1. 바오스틸(Bao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7.91 2. 장수사강(Jiangsu Shagang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9.62 3. 샹탄스틸(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4. 사이노 인터내셔널(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5. 샤먼 아이티지(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02 6. 그 밖의 공급자 : 31.69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변경) 2025. 4. 24. ~ 2025. 11. 23.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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