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27호, '05.8.16)
2. 개정사유 □ 자율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심사업체 지정 및 취소요건을 일부 조정 ※ 자율심사제도 개선방안 검토('06.2.20, 종합심사과)에 의함
□ 효율적인 체납방지 및 책임관리 구현을 위하여 체납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포탈․부정환급 등 범칙사범에 대한 추징업무의 효율화 ※ 관세 체납정리 강화 종합대책('05.10.31, 심사정책과)에 의함
3. 개정내용 □ 자율심사업체의 지정․취소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 ㅇ 능력있는 중소기업 등이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입규모, 법규준수도 등을 조정 - 지정요건 중 수입규모 요건을 하향 조정(2년 연평균 3,300만불 이상 → 2,000만불 이상) - 신청업체가 지정목표수보다 많을 경우 법규준수도, 업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ㅇ 불성실 자율심사업체에 대한 퇴출요건 마련 - 자율심사 평가결과 2년 연속 지도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ㅇ 지정 및 취소요건의 투명성 제고 - 자체 종합심사기본계획에 의한 법규준수도 및 수입규모 요건을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고시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정 및 취소요건의 투명성 제고
□ 범칙조사세관과 추징세관의 일원화 ㅇ 관세포탈·부정환급사범에 대한 조사세관과 통관지세관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조사세관의 각 해당 업무부서(납세추징, 환급추징)에서 경정·고지업무를 수행
□ 상위 법규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정리 ㅇ 관세법 개정(법률 제7581호, 2005.7.13)으로 인하여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사항 반영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입안예고기간 : '06.2.21 ~ 3.13
6. 의견제출 ◦ 제 출 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 담 당 자 : 김성원 사무관(전화 042-481-7874) ◦ 제출기한 : '06. 3.13(월) ◦ 제출방법 : E-Mail(wgnus@naver.com),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심사과) 및 팩스(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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