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18호, '05.6.16)
2. 개정사유 ㅇ '94.1.8 제정 및 '05.6.16. 제8차 개정 이후 최근의 국내·외적인 지적재산권보호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 상표권자에게 디지털사진 제공 등 WCO입법모델 사항 반영
ㅇ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위조상품 여부 확인절차 등 직권 보호절차 마련
ㅇ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 미신고 상표의 위조상품 여부 확인·처리절차 명확화 ㅇ 직권 통관보류 대상 구체화(제4-1조 신설) - 상표권자 또는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확인하는 등 위조상품임이 명백한 경우 직권 통관보류
ㅇ 위조상품 여부 확인 절차 마련(제4-2조 신설) - 위조상품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의심이 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통보하여 확인(통보서식 마련) - 상표권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기준) 이내에담보제공하고 통관보류 요청하거나 위조상품 입증자료 제출 - 통관보류 요청하지 않거나 위조상품 입증자료 미제출시 통관 허용
□ WCO 입법모델 반영 ㅇ 세관장은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판단을 위해 권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제3-7조) ※ WCO 입법모델 제10조 제1항
ㅇ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 요청시 제공근거 마련 (제3-8조 제2항 신설) ※ WCO 입법모델 제8조
ㅇ 상표권자의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사용제한(제3-9조 신설) -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목적에 한해 사용토록 제한 ※ WCO 입법모델 제8조 제4항
ㅇ 세관직원의 배상책임 면책조항 신설(제1-6조 신설) - 세관직원이 지재권 보호관련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는 WTO/Trips 협정 제48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 면책 ※ WCO 입법모델 제15조
□ 병행수입 관련규정 정비 ㅇ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병행수입 허용기준)"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제1-4조) - 제1-3조 제5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용어의 정의 단서규정 (병행수입)을 제1-4조에 통합
ㅇ 국내 상표권자가 제3자를 이용한 우회수입을 통하여 부당하게 독점이윤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동의에 따른 병행수입 허용기준 신설(제1-4조 제4항 신설)
□ 상표권 신고 갱신시 유효기간 문제 보완(제2-3조 제2항) ㅇ 상표권 신고유효기간은 처리일로부터 10년이지만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상표권 신고를 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갱신된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담보해제 사유 추가(제6-2조 제1항 제7호 신설) ㅇ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하였으나 법원제소기간(10일)내 제소사실 미입증으로 통관허용된 경우, 수출입자가 손해배상청구 제소사실을 30일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반환
□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시 적용대상 및 구체적인 심사내용 명시(제7-1조) ㅇ 적용대상을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로 한정
ㅇ 심사내용은 상표사용 허락사항이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 지 여부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표사용 허락에 관한 서면계약서와 허락사항 신고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는 지 여부
□ 상표권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2호 서식) ㅇ 상표권신고서 제4번 항목(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개정 -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여부를 상표권신고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항목 추가
□ 기타 ㅇ 고시 적용대상에 반송물품 포함 ㅇ 유사한 상품(제8호), 위조상품(제9호), 수입대리점관계(제17호) 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제1-3조) ㅇ 별지 서식 개정 및 조문순으로 서식번호 정리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박원범 사무관(☎ 042-481-7637) ㅇ 제출기한 : 2006. 3. 22. ㅇ 제출방법 : E-mail(ipr@customs.go.kr), 팩스(042-481-7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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