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2호, 2025. 10. 17.]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고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ㅇ 관세분류(HSK):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중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Jinhe Sodium Hydrosulfite Factory Co., Ltd. (진허) 및 그 관계사 : 15.15% - Yantai Jinhai Chemicals Co., Ltd.(진하이) 2. Guangdi Maoming Chemical Co., Ltd. (마오밍) 및 그 관계사 : 33.97% 3. 그 밖의 공급자 : 33.97%
라. 부과기간 (당초)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변경) 2025. 6. 21. ~ 2025. 12. 19.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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