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23호, 2025. 12. 1.]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 나. 요청일자 : 2025년 9월 2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51호(2021.3.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라이우스틸(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 - 르자오스틸(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 - 안타이스틸(Shanxi Antai H-beam Co., Ltd.) - 마안산스틸(Maanshan Iron & Steel Co., Ltd.) -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 바오토우스틸(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 티엔싱스틸(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 -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5년 12월 1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61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9,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7,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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