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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4호, '25. 6. 30.)

2. 개정사유
□ UAE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시행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 정비
* 한-UAE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6.1.1. 발효 예상
한-에콰도르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6년 상반기 발효 예상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한-UAE‧한-에콰도르 협정과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ㅇ UAE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정비(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제28조제1항 및 제2항)
한-UAE 협정 : 증명서 서식 제6란(Remarks)에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 기재 (예외: 선적일 후 5근무일 이내 발급 시(선적일 불포함))
한-에콰도르 협정 : 증명서 서식 제5란(Remarks)에 "소급 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기재 (예외: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 시(선적일 포함))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제34조제3항)
한-UAE 협정 : 증명서 서식 제6란(Remarks)에 "진정 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 기재
한-에콰도르 협정 : 증명서 서식 제5란(Remarks)에 "진정 등본(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기재하고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발행번호) dated(날짜)"를 추가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제35조제4항)
한-UAE 협정 : 증명서 서식 제6란(Remarks)에 "대체(Replacement)" 문구를 기재하고 "of the previous Certificate of Origin(발행번호)"를 추가로 기재

□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 및 고시 [별표2의2] HS번호 오류 정비
ㅇ 정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을 "산업통상부"로 변경(제26조제6항제2호)
ㅇ [별표2의2] 연번48의 HS번호 "3306.10.1000"을 "3306.10.0000"으로 정정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6. 1.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2025. 12. 23. 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담당자: 백종철사무관(042-481-3212),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ㅇ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

첨부파일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64.512KB)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조표 (113.152KB)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459.636KB)

등록정보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