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
담배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주원료로 하여”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약사법 제2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 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 제목중 “輸出入”을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행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第1項의 規定은 法人이 第14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 또는 수입판매업자 또는”을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 또는 수입판매업자나”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第18條第2項”을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5.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16조제1항중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市長·郡守·區廳長은 담배의 품질이 損傷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第18條第4項”을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5.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販賣禁止 및 買入制限)”을 “(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輸入販賣業者는 財政經濟部長官에게, 都賣業者는 市·道知事에게, 小賣人은 市長·郡守·區廳長에게”를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財政經濟部長官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市·道知事는都賣業者에게,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財政經濟部長官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市·道知事는都賣業者에 대하여,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에 대하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중廣告(販賣促進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광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財政經濟部長官은 담배의 製造者 및 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市·道知事는 都賣業者에 대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은 小賣人에 대하여”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제2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7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의2중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4항”으로 한다.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第18條第4項”을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 및 전자거래의 방법에 의한 담배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담배를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소매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담배대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배대용품에 해당되는 것의 제조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담배판매업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담배의 판매가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담배의 판매가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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