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개정내용 ㅇ 업체별 일괄납부기간 신청 및 변경을 위한 서식 등 개정 - 일괄납부기간을 현행 분기별에서 업체별로 1,2,3개월중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업체별로 일괄납부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 마련 - 선택한 일괄납부기간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 서식 마련
ㅇ 일괄납부업체 지정요건 완화 - 매년 50만불이상의 수출실적 및 500만원이상의 환급실적 → 매년 10만불이상의 수출실적 및 100만원이상의 환급실적
ㅇ 시설확장 등에 따른 신설사업장에 대한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완화 -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간동안 신용담보업체의 자격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대상 및 담보대체 사전안내 추가통지 발송방법 추가 -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확인시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대상에 월별납부업체 추가 - 포괄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 만료 30일전 담보대체 통지 사전안내문의 서면발송시 전송(FAX), 전화, 전자우편(E-MAIL)을 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ㅇ 기타 - 관련법규 개정 등에 따라 용어의 정리 - 별표 및 별지서식 개정
□ 의견제출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양형만사무관(☎042-481-7865) ㅇ 제출기한 : 2006. 3. 29.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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