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마루판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17호, 2006.3.13]
①품명:목재 마루판 BW-UNOPARK STRIPE BW-SOLOPARK STRIPE ○종전공문 - 분석47260-90(B-03-11934, 2004. 1.29.) - 분석47260-638(E-05-01301, 2005.10. 7.) ○물품설명 - 분석47260-90(B-03-11934, 2004. 1.29.) ㉮BW-UNOPARK STRIPE 표면처리한 두께 4mm 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 27mm 간격으로 약 1×6mm의 홈을 판 두께 7mm의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가장자리 전체를 요철가공을 한 2 Ply의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외형치수 11(T)×70(W)×470((L)mm] ㉯BW-SOLOPARK STRIPE 표면처리한 두께 3.5mm 크기의 판재와 폭방향 약 27mm 간격으로 약 1×6mm의 홈을 판 두께 6.5mm의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가장자리 전체를 요철가공을 한 2 Ply의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외형치수 11(T)×70(W)×470((L)mm] - 분석47260-638(E-05-01301, 2005.10. 7.) ㉰BW-UNOPARK STRIPE 일면에 표면처리한 두께 4mm 판재와 7mm 판재를 접합하고 밑판은 길이방향으로 약27mm 간격의 홈가공(폭 1mm) 및 측면을 요철가공한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외형치수 11(T)×70(W)×470(L)mm] ○변경전 HS 품목번호:4412.99-2010 ○변경후 HS 품목번호:4418.30-0000 ○변경사유: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 2.27.) 및 제35차 WCO HS위원회 분류의견서(2005. 3.)
②품명:Self-propelled Scissor Lift ; GS-1530 GS-1930 ○종전공문:품목분류 47281-354(2002. 4. 24.) ○물품설명 - 고소작업시 작업자가 인상기(platform)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전동식(Motor)의 시저형(Scissor Type)으로 이동용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리모콘으로 상하전후진이 가능한 고소작업용장비 - 높이:7.6m - 적재용량:272kg - 주행속도:0.4km/h ○변경전 품목번호:HSK8427.10-9000 ○변경후 품목번호:HSK8428.90-0000 ○변경사유: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2006. 2.27.) 및 WCO 품목분류의견서(06NL0075-LFC, 2006. 2. 6.)
부칙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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