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6-13호, 2026. 2. 1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HS10단위 기준 4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냉동고등어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0303.54-0000 2026.2.12. ~ 2026.12.31.
2. 바나나 신선한 것 0803.90-0000 2026.2.12. ~ 2026.6.30.
3. 파인애플 신선한 것 0804.30-0000 2026.2.12. ~ 2026.6.30.
4. 망고 신선한 것 0804.50-2000 2026.2.12. ~ 202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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