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관세법 개정안이 06.3.2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ㅇ 개정된 관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3.13~22)와 법제처 심의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6.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임
<주요내용> 가. 국세기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관세법에 도입하며 명단공개 제외사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나.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을 국세기본법상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3천원→1만원)
다. 관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기간 이자율을 규정(1일 10만분의 13)
라.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통관단일창구 관련 세관장의 확인절차 등 법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 첨부 :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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