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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6-69호, 2026. 3. 27.]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1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 세번부호(HSK) : 3102.10-9000
- 적용기간 : 2026. 3. 27. ~ 2026. 5. 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관세청 공고 제2026-95호, 2026. 6. 8.]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1개)을 붙임과 같이 공고(적용기간연장)합니다.

품목: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세번부호(HSK) : 3102.10-9000
적용기간 : 2026. 6. 1. ~ 2026. 7. 31.

붙임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연장) 1부. 끝.

첨부파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38.128KB)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95호)_적용기간 연장 (39.999KB)

등록정보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