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6-69호, 2026. 3. 27.]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1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 세번부호(HSK) : 3102.10-9000 - 적용기간 : 2026. 3. 27. ~ 2026. 5. 31.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관세청 공고 제2026-95호, 2026. 6. 8.]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1개)을 붙임과 같이 공고(적용기간연장)합니다.
품목: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세번부호(HSK) : 3102.10-9000 적용기간 : 2026. 6. 1. ~ 2026. 7. 31.
붙임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연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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