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130호, 2026. 4. 1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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