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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19384호, 2006.3.10]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화획득의 실적이 많은 분야인 운수업 또는 관광사업을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용역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용역을 수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무역금융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대외무역법시행령(060310).hwp
(32.78KB)
등록정보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