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수입 운임 특례 적용 지침 <관세청, 2026. 5. 8.>
□ 배경 ㅇ 중동상황으로 국제 운임이 폭등함에 따라, 운임특례 적용을 위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소비 물가안정 지원 -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 이용시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
□ 운임 특례 적용 대상 ㅇ [대상 업체] 기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여 해당 수입물품(HS4 단위 기준)을 수입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25.3월~'26.2월 내) ㅇ [적용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 ① 중동상황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경우 ② 중동상황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되어 있던 선박의 경우 ③ 선박운송 예정이었으나 중동상황 발발로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 ㅇ [적용 범위]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ㅇ [수입물품 적출국] 중동지역 이하 20개국 ※ 가나다순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ㅇ [적용 물품] 제한 없음
□ 적용 방법 ㅇ [지원신청] 수입신고 시 실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 추후 확정가격 신고 시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신고 * 잠정가격신고 사유로 ① 운임 or 운송관련비용 or 보험료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반드시 ② '기타' 선택 후 사유로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 기재 -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 실시 ※ 경정 시, 정정 사유(99) "기타(중동 상황으로 인한 운임 특례 적용)" 기재 필요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경정 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시 제출 서류> ◇ (대상확인) 기존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내역(수입신고번호 등) ◇ (실제운임) 실제 지급한 운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 ◇ (통상운임)지원 항목별 계산 내역 ◇ (운송증빙) [적용 기준] 해당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예시] ①의 경우, 우회항로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 서류 등 ②의 경우, 선사가 화주에게 화물 위치 정보를 공유한 보고서 등 ③의 경우, 중동 상황 발발 이전에 체결한 선박 운송 계약서 등 ㅇ [지원신청 승인 여부 검토 및 결정] - (확정신고) 확정가격신고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 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 (경정청구) 경정청구 담당자가 해당 사례 여부및 통상운임 산정 내역 등 확인 후 승인
□ 시행 시기 ㅇ 26년 5월 8일부터 시행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개정 시) ※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적용 종료 시한 별도 공지 예정 - 특례의 효력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통상운임 등 산정 기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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