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6-89호, 2026. 5. 29.]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HS10단위 기준 9개)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냉동돼지고기 (2026. 5. 29. ~ 2026. 12. 31.)
기타 0203.29-9000

2. 닭고기 (2026. 5. 29. ~ 2026. 7. 31.)
미절단육(냉동) 0207.12-0000
다리(냉동) 0207.14-1010
가슴(냉동) 0207.14-1020
날개(냉동) 0207.14-1030
기타 절단육 0207.14-1090
기타 설육 0207.14-2090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32-1090
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32-9000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관세청공고 제2026-89호) (46.14KB)

등록정보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