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6-89호, 2026. 5. 29.]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2차, HS10단위 기준 9개)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냉동돼지고기 (2026. 5. 29. ~ 2026. 12. 31.) 기타 0203.29-9000
2. 닭고기 (2026. 5. 29. ~ 2026. 7. 31.) 미절단육(냉동) 0207.12-0000 다리(냉동) 0207.14-1010 가슴(냉동) 0207.14-1020 날개(냉동) 0207.14-1030 기타 절단육 0207.14-1090 기타 설육 0207.14-2090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32-1090 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3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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