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26. 5. 29.]
1. 제명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6-21호, '26.04.10)
2. 개정사유 □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규정 신설 □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를 현행화하기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현실화
3. 주요 개정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규정 신설(제8조)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을 확인하는 규정 신설
□ 부호관리자 직급제한 폐지(제11조) ㅇ 본부세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부호관리자를 관세직 8급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정 삭제
□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개정(제16조) ㅇ 유효기간이 체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 확인 및 현행화가 어려운 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정보 도용 방지
□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 부여방식 개정(별표 3) ㅇ 번호부여 한계에 도달한 해외거래처부호의 일련번호와 오류검증부호를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변경
□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4호) ㅇ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외국인에 대해 여권 만료일을 제외하고 체류 만료일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 법령위임근거 조항] ㅇ 제8조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ㅇ 제11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ㅇ 제16조 /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채정균 서기관(042-481-7812), 유형우 주무관(7784), 류승하 서기관(042-481-7852), 강은주 주무관(7630) ㅇ 제출기한 : 2026.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leo120618@korea.kr, ryusha@korea.kr, enjk@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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