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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99호, 2006.3.1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공포)되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일부 수익사업이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정하는 한편,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밖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부가세법시행규칙(060317).hwp (49.164KB)

등록정보 200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