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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50호, 2026. 6.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자몽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바나나 등 3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8월 15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로 한다.

별표 3 중 1108란 및 350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2709.00란, 2711.11란 및 2711.21란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한계수량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대통령령제36450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76.337KB)

등록정보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