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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기간 연장)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기간 연장)
[관세청 공고 제2026-103호, 2026. 7. 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HS10단위 기준 2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기간 연장)합니다.

적용기간 : 2026. 4. 15. ~ 2026. 8. 26.

1. 에틸렌
에틸렌 2711.14-1000

2. 프로필렌
에틸렌 2901.21-0000
프로펜(프로필렌) 2901.22-0000
프로필렌 2711.14-2000

3. 부타디엔 등 4탄소(C4) 기초유분
1,3-부타디엔 2901.24-1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2901.23-0000
이소프렌 2901.24-2000
부타디엔 2711.14-4000
부틸렌 2711.14-3000
부탄 2901.10-1000

4.벤젠 등 6탄소(C6) 기초유분
벤젠 2902.20-0000
벤조올(벤젠) 2707.10-0000
헥센 2901.29-1000
헥산 2901.10-2000

5. 톨루엔 등 7탄소(C7) 기초유분
톨루엔 2902.30-0000
톨루올(톨루엔) 2707.20-0000
헵탄 2901.10-3000

6. 자일렌 등 8탄소(C8) 기초유분
혼합크실렌이성체 2902.44-0000
크실롤(크실렌) 2707.3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2707.50-0000
옥텐 2901.29-2000

7. 2·3·5탄소 및 9탄소 이상 기초유분
기타 2901.29-9000
기타 2901.10-9000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첨부파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기간연장) (71.13KB)

등록정보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