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 공고(기간 연장) [관세청 공고 제2026-103호, 2026. 7. 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HS10단위 기준 2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기간 연장)합니다.
적용기간 : 2026. 4. 15. ~ 2026. 8. 26.
1. 에틸렌 에틸렌 2711.14-1000
2. 프로필렌 에틸렌 2901.21-0000 프로펜(프로필렌) 2901.22-0000 프로필렌 2711.14-2000
3. 부타디엔 등 4탄소(C4) 기초유분 1,3-부타디엔 2901.24-1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2901.23-0000 이소프렌 2901.24-2000 부타디엔 2711.14-4000 부틸렌 2711.14-3000 부탄 2901.10-1000
4.벤젠 등 6탄소(C6) 기초유분 벤젠 2902.20-0000 벤조올(벤젠) 2707.10-0000 헥센 2901.29-1000 헥산 2901.10-2000
5. 톨루엔 등 7탄소(C7) 기초유분 톨루엔 2902.30-0000 톨루올(톨루엔) 2707.20-0000 헵탄 2901.10-3000
6. 자일렌 등 8탄소(C8) 기초유분 혼합크실렌이성체 2902.44-0000 크실롤(크실렌) 2707.3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 2707.50-0000 옥텐 2901.29-2000
7. 2·3·5탄소 및 9탄소 이상 기초유분 기타 2901.29-9000 기타 2901.10-9000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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