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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3차 추가·연장)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3차 추가·연장)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6-104호, 2026. 7. 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추가·연장, 3차, HS10단위 기준 43개) 및 집중관리품목(2차, HS10단위 기준 26개)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계란가공품 (2026.7.1. ~ 2026.12.31.)
건조한 것 0408.11-0000
기타 0408.19-0000
기타(건조한 것) 0408.91-0000
기타(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408.99-1000
알의 흰자위(건조한 것) * 식품원료의 것 3502.11-0000
알의 흰자위(기타) * 식품원료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3502.19-0000

2. *기타냉동과일 (2026.7.1. ~ 2026.12.31.)
기타(과실로 한정한다) 0811.90-9000

3. *으깬 파일애플 (2026.7.1. ~ 2026.12.31.)
파인애플 2008.20-0000

4. *과일칵테일 (2026.7.1. ~ 2026.12.31.)
혼합물(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 칵테일) 2008.97-1010
혼합물(기타 과실 칵테일) 2008.97-1090
혼합물(과실 샐러드) 2008.97-2000
혼합물(기타) 2008.97-9000

5. *기타조제과일 (2026.7.1. ~ 2026.12.31.)
기타(과실로 한정한다) 2008.99-9000

6. *사과농축액 (2026.7.1. ~ 2026.12.31.)
사과주스(브릭스 값이 20 초과인 것) 2009.79-0000

7. *코코아 조제품 (2026.7.1. ~ 2026.12.31.)
코코아 페이스트 탈지하지 않은 것 1803.10-0000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 1804.00-0000
코코아 가루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1805.00-0000

8. *해바라기씨유 (2026.7.1. ~ 2026.12.31.)
해바라기씨유 정제유 1512.19-1010

9. *과당시럽 (2026.7.1. ~ 2026.12.31.)
과당시럽 1702.60-2000

10. *기타과실주스 (2026.7.1. ~ 2026.12.31.)
크랜베리 이외의 과실주스 기타 2009.89-1090
그레이프프루트, 포멜로 주스 기타 2009.29-0000
레몬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31-1000
레몬주스(기타) 2009.39-1000
복숭아주스 2009.89-1010
파인애플주스 기타 2009.49-0000

11. *맥아추출물 (2026.7.1. ~ 2026.12.31.)
맥아추출물 1901.90-1000

12. 과일 (2026.2.12. ~ 2026.8.15.)
바나나(신선·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0803.90-0000
파인애플 0804.30-0000
망고 0804.50-2000

13. LPG(프로판,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026.7.1. ~ 2026.12.31.)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것 2709.00-1010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것 2709.00-1020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것 2709.00-1030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것 2709.00-1040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것 2709.00-1050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것 2709.00-1060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것 2709.00-1070
석유 *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것 2709.00-1080
기타 석유 2709.00-1090
역청유 2709.00-2000

14. LNG (2026.7.1. ~ 2026.12.31.)
천연가스(액화한 것) 2711.11-0000
천연가스(가스 상태인 것) 2711.21-0000

15. LPG(프로판, 부탄) (2026.7.1. ~ 2026.12.31.)
프로판(액화한 것) 2711.12-0000
부탄(액화한 것) 2711.13-0000

(*) 표시 품목은 집중관리품목에 해당함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긴급 할당관세 품목(3차) 및 집중관리품목 지정 공고 (73.614KB)

등록정보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