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3호, 2026. 7. 20.]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8호(2026. 3. 30. 시행)에 따른 다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3. 30. ~ 2026. 7. 29.(4개월)에서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태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 3.64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 : 8.41 3. 그 밖의 공급자 : 3.64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변경)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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