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관리기준 및 요건확인 절차 안내 [관세청 202608052970, 2026. 8. 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26.7.16.)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관리기준 및 요건확인 등 통관절차(붙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통관절차 2. 세관장확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통관절차 3. 사전통관 제품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절차 4. 효율관리기자재 개요 ① 삼상유도전동기(Three-Phase Induction(Asynchronous) Motor) ②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③ 펌프(Pump) 5. 공기압축기, 펌프 사례별 수입 요건 확인 6. 수입통관 및 요건확인 관련 질의응답 7.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8. 관련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문의처 -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등 제도: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처(☏052-920-0462)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요건확인(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처(☏051-620-6926)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및 신고확인서 발행, 관련절차 및 양식 등: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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