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37호, 2026. 8. 26.]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마이크로웍스(주),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6년 6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77호(2021.12.24.)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Limited) -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 - 제이비에프(JBF RAK LCC)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6년 8월 26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반덤핑관세팀) : 세종시 도움6로 42 (전화) 044-215-446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지원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3867,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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