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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42호, 2026. 9. 3.]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화학섬유협회
나. 요청일자 : 2026년 6월 2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로서 재정경제부령 제888호(2022.1.6.)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1) 저장헝이(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저장헝이폴리머(Zhejiang Hengyi Polymer Co., Ltd.)
(나) 저장헝이하이테크(Zhejiang Hengyi High-tech Material Co., Ltd.)
(다) 사오싱헝밍(Shaoxing Keqiao Hengming Chemical Fiber Co., Ltd.)
(라) 지아싱이펑(Jiaxing Yipeng Chemical Fiber Co., Ltd.)
(마) 항저우이징(Hangzhou Yijing Chemical Fiber Co., Ltd.)
(바) 저장샹투(Zhejiang Shuangtu New Material Co., Ltd.)
(사) 저장헝이세일즈(Zhejiang Hengyi Petrochemical Sales Co., Ltd.)
(2) 신펑밍후저우종시(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통샹종신(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나) 통샹종웨이(Tongxiang Zhongwei Chemical Fiber Co., Ltd.)
(다) 통샹종첸(Tongxiang Zhongchen Chemical Fiber Co., Ltd.)
(라) 통샹종치(Tongxiang Zhongchi Chemical Fiber Co., Ltd.)
(마) 신펑밍 무역(Zhejiang Xinfengming Import and Export Co., Ltd.)
(바) 통샹종이(Tongxiang Zhongyi Chemical Fiber Co., Ltd.)
(3) 저장티앤셩(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장수궈왕(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장수강홍(Jiangsu Ganghong Fiber Co., Ltd.)
(나) 장수셩홍테크(Jiangsu Shenghong Technology Trading Co., Ltd.)
(다) 수저우셩홍섬유(Suzhou Shenghong Fiber Co., Ltd.)
(라) 장수종루테크(Jiangsu Zhonglu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5) 장수헝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장수더리(Jiangsu Deli Chemical Fibre Co., Ltd.)
(나) 장수헝커(Jiangsu Hengke Advanced Materials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6년 9월 3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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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