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6. 9. 8.]
1. 행정규칙명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5-56호,'25.11. 27.)
2. 개정사유 □ 실수요자가 지정 품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청 서류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체계 개편 ㅇ 목적, 근거 규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 및 서류로만 단순하게 구성된 체계를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문형으로 개편 * 1조(목적), 2조(정의), 3조(지정방식∙절차), 4조(지정의 효력), 5조(지정의 변경∙취소)
□ 품목 지정 신청제 도입 ㅇ 원활한 품목 발굴 및 적기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수출자·생산자 등 수요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신설 * 관세청 품목 발굴·지정 방식 → 관세청 품목 발굴·지정 방식 + 수요자 신청 방식
□ 대체 인정 서류·품목 지정 변경 취소 근거 마련 ㅇ 원산지확인서 대체 인정 서류 발급 근거의 변경·폐지, 사후관리 곤란 등 필요시 지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 : 2026. 1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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