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관세청 공고 제2026-135호, 2026. 9. 13.]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동차 휘발유 (2710.12-1000) 2. 경유 (2710.19-3000) 3. 등유 (2710.19-2010)
적용기간 : 2026. 3. 13. ~ 별도 폐지시까지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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