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6-34호, 2006.4.3]
대외무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7호중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하고 제12호중 "인수하는"을 "인수하거나 제공받는"으로, 제13호중 "인도하는"을 "인도하거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0-2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구매확인서"라 함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3-6-2조제1항5호중 "한국무역협회장"을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6-5조 제목 및 제1항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각각 개정한다. 제3-6-6조제1항중 전단 "한국무역협회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으로, 후단의 "한국무역협회장"을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관광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3-6-6조제3항중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6-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확인서의 발급현황 등에 관한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1조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시설·기재를 외국인과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제4-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제4-2-8조제1항중 "수입신고수리일,"을 "수입신고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로 한다. 제6-3-1조제1항 5호중 "설"을 "잔여물"로 한다. 전체 규정중 "각호"및 "각호의 1"또는 "각목의 1"을 "각 호"및 "각 호의 어느 하나"또는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각각 수정하고, 동 규정에서 인용한 모든 법령명칭은 띄어쓰기와 꺽쇠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제10-3호 및 제10-4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1호 및 제9-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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