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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차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8호, '05.6.16)

2. 개정사유
ㅇ '94.1.8 제정 및 '05.6.16. 제8차 개정 이후 최근의 국내·외적인 지적재산권보호 환경에 부응하는 제도 마련 필요
- 상표권자에게 디지털사진 제공 등 WCO입법모델 사항 반영
ㅇ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ㅇ 제1차 입안예고에 대한 특허청, 일선세관, 지재권전문변호사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 미신고 상표에 대한 직권조치 규정 신설
ㅇ 위조상품이 명백한 경우 직권 통관보류(제4-1조 신설)
ㅇ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확인 절차(제4-2조 신설)
- 세관 미신고 상표 수출입통관 허용 원칙. 다만,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위조상품 여부 확인
-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출입자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 통관보류 가능

□ 병행수입 관련규정 정비
ㅇ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제3자의 수입통관에 동의하는 경우 품질 및 출처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병행수입 허용(제1-4조 제4항 신설)

□ 용어의 정의(제1-3조) 명확화
ㅇ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제7호), 유사한 상품(제8호) 등

□ 저작권 준용규정
ㅇ 통관보류 등에 대한 저작권 준용규정 신설(제7-5조 신설)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박원범 사무관(☎ 042-481-7637)
ㅇ 제출기한 : 2006.4.12.
ㅇ 제출방법 : E-mail(ipr@customs.go.kr), 팩스(042-481-7753)

첨부파일

지재권고시 개정안(060406).hwp (41.984KB)

등록정보 2006-04-06